J1 본국거주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F1 등 대부분의 비이민비자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K3 배우자비자는 J1 웨이버를 받으시거나 2년 거주의무를 채우신 후 가능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비자를 받으시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1 본국거주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F1 등 대부분의 비이민비자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K3 배우자비자는 J1 웨이버를 받으시거나 2년 거주의무를 채우신 후 가능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비자를 받으시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F1 으로 들어오시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이민비자나 약혼자 비자의 경우, 2년 Waiver 를 받으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