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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131 travel AP vs F1 visa

지역Texas 아이디k**eanamerican****
조회6,679 공감0 작성일8/1/2023 12:22:30 AM

f1 대학원신분으로있다가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하게 됬습니다. 지금 영주권 신청중에 i-131 여행비자가 발급 됬는데, 9월쯤에 한국을나가게 되서 

미국으로 돌아올때 f1 신분으로 서류를 보여주는게 맞는건지.

i-131 (512)를 보여주고 secondary가서 도장을 받고 들어오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들어올떄 켈리포니아에 있다가 원래 주소인 택사스로 가려고하는데

혹시 거기에서 왜 켈리포니아 가는지 같은 질문을하나요? 하게되면 여행으로 케릴포니아 있다가 택사스 돌아간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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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023 5:57:41 AM

이미 영주권 신청중이라면 입국시 꼭 I-131 Advance Parole로 입국을 하셔야 영주권 신청이 취소 되지 않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023 9:14:47 AM

여행허가(I-512)를 이용하여 재입국하셔야 영주권이 거절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있으시다가 텍사스로 입국하시는 것은 질문을 하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질문을 받게 되면 사실대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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