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입니다 3년전 교통사고를 당해 검사중 몸에 이상이 있는걸 알게되어 체리티케어로수술을하게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로 2011년 2월 (245i조항포함)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인터뷰시 불체중 의료혜택으로 문제가 될수있나요? 그리고 교통사고를 2014년에 당했는데 변호사에게 oral deposition? testimony 하라고 편지를 받았습니다...혹시 이런 크레임도 문제가 되는지 걱정입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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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4/2/2017 10:56:58 PM
안녕하세요
당시 병원 기록이 남아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또한 교통사고 Claim 이나 민사소송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