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불체자 Removal proceeding
지역California
아이디j**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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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5/2017 7:24:12 PM
안녕하세요.
저는 F1 비자로 유학생활을 하다 H1B 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후 I-785 노동허가서와 I-485까지 받은후 인터뷰전 스폰서 회사가 없어지는 바람에 Denied돼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사건은 중고차를 개인에게 사는 과정에서 이러나게 됐습니다. 차량 금액은 전액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량 등록을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고 며칠 타고 다니다가 티켓을 끊게 되었고, 까맣게 잊고 티켓 처리를 안해서 전 차주에게 피해를 입히게 됐습니다. 그 티켓에 대한 생각은 잊고 지내다가 면허 갱신을 하러 갔다 DMV에서 ICE에게 체포돼서 이민국 보호 시설에서 3주간 격리되었다 나오게 됐습니다. 분명 제 불찰인 건 알고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 후 그 티켓에 관해서는 형사재판에서 제게 Final charge를 Harassment란걸 줬습니다.
문제는... 다음 주 제가 이민국 재판에서 Master hearing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님을 아직 고용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에는 무조건 출두해야 할 것 같아서 가려고 합니다.
-질문
1. 만약 저 혼자 법정에 출두해서 검사님에게나 판사님께 재판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다음 법정에서는 변호사님과 함께 오겠다는 전제로 재판 연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형사재판에서 받은 Harassment로도 추방을 당할 수 있나요?
(요즘은 중범죄도 아닌 범죄 기록이 없는 불체자도 추방을 당한다고들 해서 걱정이 됩니다.)
3. 여자 친구가 영주권 신분입니다. 얼마 있으면 5년 거주기간이 넘게 돼서 시민권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시민권을 따게 되면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이런 내용을 증명하면 재판에 도움이 될까요?
4. 만약 결혼을 한 후에도 이민국 재판이 잡혀 있으면 법정에 출두를 해야 하는 건가요?
너무 긴 내용을 시간내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해주시면 정말 정말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