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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Removal proceeding

지역California 아이디j**pr****
조회3,982 공감0 작성일3/25/2017 7:24:12 PM
안녕하세요.
저는 F1 비자로 유학생활을 하다 H1B 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후 I-785 노동허가서와 I-485까지 받은후 인터뷰전 스폰서 회사가 없어지는 바람에 Denied돼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사건은 중고차를 개인에게 사는 과정에서 이러나게 됐습니다. 차량 금액은 전액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량 등록을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고 며칠 타고 다니다가 티켓을 끊게 되었고, 까맣게 잊고 티켓 처리를 안해서 전 차주에게 피해를 입히게 됐습니다. 그 티켓에 대한 생각은 잊고 지내다가 면허 갱신을 하러 갔다 DMV에서 ICE에게 체포돼서 이민국 보호 시설에서 3주간 격리되었다 나오게 됐습니다. 분명 제 불찰인 건 알고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 후 그 티켓에 관해서는 형사재판에서 제게 Final charge를 Harassment란걸 줬습니다.

문제는... 다음 주 제가 이민국 재판에서 Master hearing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님을 아직 고용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에는 무조건 출두해야 할 것 같아서 가려고 합니다.


-질문
1. 만약 저 혼자 법정에 출두해서 검사님에게나 판사님께 재판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다음 법정에서는 변호사님과 함께 오겠다는 전제로 재판 연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형사재판에서 받은 Harassment로도 추방을 당할 수 있나요?
(요즘은 중범죄도 아닌 범죄 기록이 없는 불체자도 추방을 당한다고들 해서 걱정이 됩니다.)

3. 여자 친구가 영주권 신분입니다. 얼마 있으면 5년 거주기간이 넘게 돼서 시민권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시민권을 따게 되면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이런 내용을 증명하면 재판에 도움이 될까요?

4. 만약 결혼을 한 후에도 이민국 재판이 잡혀 있으면 법정에 출두를 해야 하는 건가요?

너무 긴 내용을 시간내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해주시면 정말 정말 고맙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6/2017 9:50:27 PM
안녕하세요

1) 한번정도 변호사 선임을 목적으로한 연기신청은 가능하실수도 있을듯 사료됩니다.

2) 불법체류자신분이신 상태에서, 추방재판에 회부되신 상태이시라면, 추방까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3)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결혼을 하신다면, 도움이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8/2017 3:56:39 PM
결혼이 아니더라도 만약 I-485 가 180일 이상을 pending 하였다면 이민판사앞에서 새로운 고용주를 통하여 새로운 L/C 와 I-140 없이 AC 21 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시간은 충분히 줍니다.

결혼을 한 이후에라도 추방재판은 계속 받아야 합니다. 재판이 종료 ( TERMINATE) 되기 전 까지는 이민판사만이 추방재판중의 영주권 심사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HARRASSMENT는 추방대상의 범죄가 아니나 ( 가정폭력 또는 접근금지 명령의 위반, 미성년 학대등이 아니라면) 현재 신분이 없다는 이유로 추방재판을 받는것입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회원 답변글
g**dor**** 님 답변 답변일 3/26/2017 2:42:37 PM
1. 재판에 끌려가기전 지금 이라도 한국 들어간다. (재판기록남으면 결혼영주권도 거절될 수 있음)
2. 여자친구 시민권 딴다.
3. 여자친구가 본인을 배우자로 초청한다.
j**pr**** 님 답변 답변일 3/27/2017 7:42:24 AM
케빈 장 변호사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l**yerhong7**** 님 답변 답변일 3/28/2017 12:19:53 AM
안녕하세요

언제가 MC이고 어느 법원인지요?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 정도 설명드리고 싶으니 916 572 7274로 연락주세요..

새크라멘토에 최홍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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