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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출입국심사 시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d**k236****
조회2,230 공감0 작성일3/25/2017 5:17:24 P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작년에 부부싸움 도중 와이프를 밀어서 경찰에 체포되어 지문 채취후 3일후에 풀려났습니다. 몇칠후 검사한테 집으로 편지가 왔는데 이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그냥 마무리 짓는다고 편지가 왔습니다. 저같은 경우 법원 판결문도 없고 법원에서 name check 을 해도 아무것도 안나옵니다. 경찰서 가니까 체포 기록은 나오더군요. 지금 영주권자 이고 나중에 출입국 이나 시민권 신청시 아무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 선생님들에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출입국 심사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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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6/2017 3:17:07 PM
사건의 전체적 상황이 판단되어져야 할 일이고, 글로 표현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DOMESTIC VIOLENCE와 연관된 사건은 간단할 수도 있지만, 이민국이 특히 신중하게 다루는 일이라 문의자께서도 신중하게 다루셔야 하는 일입니다. 문의자의 안전을 위해 전문가를 직접 만나서 상담하실 것을 적극 제안 드립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6/2017 9:43:59 PM
안녕하세요

당시 경찰에 체포되셨었다면, 당시 Arrest Record 를 받아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k236**** 님 답변 답변일 3/26/2017 7:34:45 PM
답변 감사합니다!! 이민법,형사법, 추방법 어떤 분야 변호사님을 만나서 상담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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