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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CE에 대처하는 법

지역Maryland 아이디m**ahshi100****
조회3,461 공감0 작성일3/23/2017 10:56:12 AM
안녕하세요
5년전에 저희아빠가 비자를 새로 신청한게 처리가 안되고 그 후에 불법체류자가 되서 나가라는 통지를 받았던적이 있었는데요. 그 후로 계속 같은곳에 살고 있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뉴욕 한인 가족 중 가장이 급습한 경찰에 체포되서 추방명령을 받았다는 기사를 읽었는데요
만약 이런일이 저희 아빠한테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때까지 범죄기록은 작은 거라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작은 도시에 살고 있지만 혹시 모르는 상황을 위해 대처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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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3/2017 11:06:17 AM
안녕하세요

추방재판을 통한 추방판결이 내리신것이 아니면 다른 상황으로 간주될수 있지만, 추방령에 대한 의미의 해석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3/2017 11:55:31 AM
본인은 지난 주에 이민단속기관(iCE) 담당자와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문의자게서 문의한 내용 등에 대하여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범죄 기록을 가진 신분 미비자들 단속/추방에 전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체포되는 사건이 일어 나면, 무조건 추방 되지 않습니다. 우선 지인에게 전화를 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ICE가 고려하는 점은 체포된 사람이 미국 사회에 정착한 사람인지 (한 곳에서 오래 살고, 일하고, 가정이 있고, 교회 및 단체 활동을 하고 등등), 아니면 추방 해도 큰 피해가 없을 사람인지 등을 고려 해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지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니) 부친의 거주지 (지나치게 자주 이사를 다니지 않은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부친께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직책, 단체 등의 정보를 정리해서 다니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범죄 기록이 없는 이상은 추방 재판에 회부 될 것입니다. 추방 재판에 회부될 경우 판사가 여러 상황을 고려 해서 결정을 내릴 것인데 당사자가 추방될 경우 피해를 볼 사람이 있는지 (예를 들어 어린 자녀가 있다든지, 가정의 재정을 책임진 분이라든지 등등), 미국에 정착을 한 분이라고 판단이 되면 추방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이 나실 때 추방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실 것도 제안 드립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1/2017 3:51:53 PM
일단 본인의 A 번호(alien registration number ( 비자 신청등을 할때 부여받은 9 자리 숫자의 번호) 를 이민법원의 자동응답 시스템인 1-800-898-7180 으로 전화하셔서 혹 추방재판을 통하여 추방명령이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나왔나의 여부를 #3 를 통해서 알아보세요.

불시의 이민단속에 대해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하시는것을 권합니다.

1. 만약 이민단속국에서 본인의 집으로 나올경우 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영장( arrest warrant) 이나 수색영장(search warrant) 등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것을 문밑이나 창문으로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이 영장은 반드시 지방법원 판사가 서명한 것이야 하나 일반적으로 이민단속국은 그런것이 없습니다. 문고리를 항상 잠가두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문거리를 채운체로 말을 하면 되고 아님 현관 카메라를 달아놓고 그 카메라 스크린을 통해서 대화하는것도 좋습니다.

2. 미리 본인의 케이스를 맡아줄만한 변호사를 섭외해 두었다 만약 단속에 걸리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와 먼저 대화하기 전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 하십이오. 문서에 서명도 변호사와 상의한 다음 서명하도록 하십시오.

3. 단속에 걸릴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통화가 되는 가족이나 지인또는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암기하도록 하십시오. 24시간 통화가 가능한 사람의 전화번호를 암기하시고 전화를 한 통화만 하게하는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통화가 가능한 사람의 번호가 좋습니다. Business hour 라면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하시면 되나 즉시 전화통화가 안될 수 있으니 가까운 지인의 전화번호를 암기하는것이 좋습니다.

4. 과거의 이민관련서류/ 결혼 증서/ 여권/ 애들 출생증명서 등을 잘 보관하시고 만약 단속에 걸릴경우 그 서류를 바로 찾을 수 있는곳에 보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여러부의 복사본을 지인들에게 맡겨놓은것도 좋습니다.

5. 구금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유사시 임시로 애들을 맡아줄 사람을 미리 지정해 놓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6. 구금이 되었으나 바로 석방이 되지 않을 경우 보석재판을 신청해야만 하며 그 기간은 2-3 주 정도 걸릴 수 있으며 2016년 현재 전 미국의 이민 재판의 평균 보석금액은 약 $8.000 이나 사안에 따라 최저 $1,500 에서 2-3만불 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7. 만약 이민단속에 걸려 발에 전자 발찌를 차고 풀려나는경우 바로 이민변호사에게 연락하셔서 전자발찌를 현금보석으로 바꾸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자발찌를 차고 나온 7일이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재판이 끝날때 까지 지속적으로 ICE 에 출두해야 하는등 여려가지 어려운점이 많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8. 이민 단속국이 집으로 왔을때는 아래 박스의 내용을 문 밑으로 내 보내서 이민단속국에서 판사가 서명한 체포나 수색 영장 없이는 본인의 집에 들어올 수 없다는것을 명확히 밝히세요.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가 발행한 “ Warrant for Arrest of Aliens”, Form I-200, 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가 이민단속반원에서 기재된 외국인을 발견하게되면 체포하라는 명령서이지 판사가 서명한 체포나 수색영장이 아니니 그러한 서류를 보여주게 되면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되요.



I do not wish to speak with you, answer your questions, or sign or hand you any documents based on my 5th Amendment rights under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I do not give you permission to enter my home based on my 4th amendment rights under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unless you have a warrant to enter, signed by a judge or magistrate with my name on it that you slide under the door. I do not give you permission to search any of my belongings based on my 4th Amendment rights.

I choose to exercise my constitution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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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추방될 경우 피해를 볼 사람이 있는지 (예를 들어 어린 자녀가 있다든지, 가정의 재정을 책임진 분이라든지 등등), 미국에 정착을 한 분이라고 판단이 되면 추방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전혀 근거없는 말 입니다. 추방재판에서의 구제방법은 본인에 해당하는 waiver 나 영주권 신청, 망명 신청 등 법에 의거한 신청서가 있어야 하기때문에 단순히 자녀가 있다든지 가정의 책임을 진 분이라든지 미국에 정착한 분이라서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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