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0/2019 7:29:38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와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임시영주권 받으신후 5년이 아닌 3년 (90일전) 부터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조회 2,229 공감 0 CA s**jdghk**** 5/13/2025 11:26:1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 조회 4,042 공감 0 CA s**nam**** 5/5/2025 11:05:2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 시민권 신청과 N-470 추가질문 + 1 조회 1,562 공감 1 CA l**le**** 4/30/2025 9:32: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