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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부모초청( 불체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a**ore****
조회5,741 공감0 작성일1/28/2019 4:57:43 PM
1.저는 86년에 이민 왔다가 91년 영주권 포기
2.자녀 91년생 시민권자
3.아버지인 저는 2001년 멕시코 통해 밀입국해서 현재까지 미국에서 거주중
4.나이는 1960년생
5.자녀가 부모 초청 으로 신청 할려고 합니다.가능 한지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요 자녀는 현재 엘에이에 살고 직장을 다니고 저는 타주에서 미성년자 딸과 살고있읍니다.딸은 시민권자
6.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7.케빈 장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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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0/2019 7:23:52 AM
안녕하세요

밀입국으로 미국에 입국하셨다면, 시민권자 부모초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601 Waiver 로 시민권자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신청을 해보실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단순 불법체류자 시민권자 부모초청과는 다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28/2019 8:28:41 PM

시민권자녀가 아버지를 초청하려다가 오히려 아버지를 추방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민국에 부모초청서류를 접수시키면 ICE로부터 체포후 추방 가능성은 100% 입니다.
아시다시피
밀입국자는 어떠한 이민혜택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29/2019 8:14:46 AM
밀입국자는 초청이 안 됩니다.
b**ckbo**** 님 답변 답변일 1/29/2019 8:55:53 AM
밀입국자라 하더라도 자격이 되면 601A로 입국불허를 면제 받으면 되는걸로 압니다.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d**m2kn**** 님 답변 답변일 1/30/2019 12:42:09 PM
아버님이 다른 범죄가 없으시고 단순 불체라면 601 waiver가 아니고, 601-A 대상입니다. 601과 601A는 하늘과 땅 차입니다. 601A가 미국에서 입국 불허를 waiver 받기 때문에 한결 안심됩니다.
그러나 601과 601A waiver를 받는 다는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따라서 601A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하시기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lawye**** 님 답변 답변일 1/31/2019 11:56:19 AM
밀입국자의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수 없기 때문에 주한미국대사관에 나가서 이민비자를 받아와야 합니다. 이민비자를 받기위해 미국을 출국할경우 10년간 재입국이 금지되기 때문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I-601A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나 부모만 해당 됩니다. 시민권자 자녀를 통해서는 사면을 받을수 없습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를 통해서만 I-601A를 받아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재입국하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I-601A 승인여부는 입국금지로인한 극심한고통 증명이 관건인데 극심한 고통은 설명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소명자료를 수집, 개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논고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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