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아내의 시민권 취득

지역Maryland 아이디B**zme100****
조회1,183 공감0 작성일1/23/2019 5:26:46 AM
아내가 영주권 생활을 5년여간 한후 시민권 수속에 들어가서 일년 만에 인텨뷰를 하고 취득하게 되엇네요. 제 자신은 영주권으로 유지할 생각 입니다. 은퇴 후엔 함께 귀국하려 계획 새우고 있거든요.

아내가 시민권 취득후 한국에이는 가족증명서등에 다르게 나오나요? 특별히 한국 정부에 신고를 해 둬여 하나요?

제 자신은 한국에 동산과 부동산이 있어, 종합세를 내고 있읍니다. 그동안 아내 이름으로 해둔건 미국내 자산 뿐이구요.

혹시 제가 유언 서류에 따로 잘 명시 해나야 될까요? 아내와 아이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저는 한국 시민권자일때 조심해야할 사항들이 있을 지 궁금 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19 8:49:52 AM
안녕하세요

아내분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므로서 한국 국적상실이 되셨으므로, 영사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