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이 메디칼 혜택을 받고있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은 곧 부모의 소득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섹션8 주택보조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처방약 보조와 같은
-비현금 공적부조 수혜자도 시민권 취득을 제한받게 됩니다.
새 이민심사 규정중 문제되는 부분은 신청자의 복지수혜 전력이 없더라도
=이민자의 나이,
=학력,
=건강상태,
=소득수준,
=직업기술 등을 고려해
=복지수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인데
앞으로
[복지수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될 경우...
영주권 / 시민권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심사규정 때문에.
연간 약 38만 명의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하며
이로인하여
시민권신청시 지난 5년간의 질문자의 세금보고 내역과
자녀들의 메디케이드 혜택부분을 자세히 살펴볼 것으로 보이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