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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자녀들만 메디칼 받는 상황

지역California 아이디e**ik7****
조회2,311 공감0 작성일1/9/2019 1:03:51 PM
안녕하세요.
이번에 시민권 신청하려고 합니다.
아래 글들을 보니, 아바마케어 해택은 시민권신청시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메디칼 해택을 받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글들을 보았습니다.

저의 경우는 저와 아내가 시민권을 신청하려는데
미국에서 태어난 두 아이는 오바마 케어 신청시 메디칼로 넘어가서 해택을 받고 있고, 영주권자인 저희 부부는 오바마 케어 해택만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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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10/2019 3:29:57 AM

자녀들이 메디칼 혜택을 받고있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은 곧 부모의 소득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섹션8 주택보조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처방약 보조와 같은
-비현금 공적부조 수혜자도 시민권 취득을 제한받게 됩니다.

새 이민심사 규정중 문제되는 부분은 신청자의 복지수혜 전력이 없더라도
=이민자의 나이,
=학력,
=건강상태,
=소득수준,
=직업기술 등을 고려해
=복지수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인데
앞으로
[복지수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될 경우...
영주권 / 시민권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심사규정 때문에.
연간 약 38만 명의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하며
이로인하여
시민권신청시 지난 5년간의 질문자의 세금보고 내역과
자녀들의 메디케이드 혜택부분을 자세히 살펴볼 것으로 보이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g**s**** 님 답변 답변일 1/10/2019 12:46:11 PM
오바마 케어 신청시에 세금을 조금 더 내는것으로 해서 메디칼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시민권후에 메다칼을 받게 해 보는 방법이 좋을것 입니다 .
c**o**** 님 답변 답변일 1/10/2019 9:54:50 PM
Public Charge는 영주권 신청시 제한 기준입니다. 시민권 신청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c**o**** 님 답변 답변일 1/10/2019 9:56:58 PM
소득보고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메디칼을 받기 원치 않는다면 오바마케어가 아닌 Off Market Health Insurance를 가입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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