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국 영주권자가 지켜야 할 사항
영주권자는 해외여행이 자유롭지만, 한 번에 체류할 수 있는 여행기간은 제한된다. 대개 6개월까지는 괜찮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해외 여행의 횟수 및 사유, 과거 해외 체류기간의 장단에 따라 짧은 여행도 문제가 되거나 긴 여행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해외 체류후 입국심사시에는 영주권자의 일차적인 거주지가 미국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내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일차적인 거주지가 미국이 아닌 해외라는 판단을 받으면 영주권 포기자로 간주되어 영주권을 빼앗길 수 있다.
공항의 입국 심사관이 영주권자의 영주의사 포기 여부를 일차적으로 판단하는 권한을 갖는다. 뚜렷한 사유없이 해외 체류가 잦거나 너무 오랜 경우 입국심사관은 영주권을 압수할 수 있다. 영주권을 압수당했다고 해서 영주권자의 지위가 끝난 것은 아니다.
나중에 이민법원에서 ‘미국 영주의사를 버리지 않았으며 거주 근거를 갖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영주권 카드도 되찾고 영주권자로서의 지위도 보전할 수있다. 영주권 카드는 영주권자임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지만 절대적인 증거는 아니다.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1년 미만 해외에 체류하다가 미국에 재입국을 하려는 때에는 공항의 입국 심사관은 이 영주권자가 영주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추정’한다. 영주권자가 미국입국에 성공하려면 이 ‘영주의사 포기’ 추정을 뛰어넘어야 하고, 그러려면 자신이 미국을 떠나있는 동안에도 미국 내 거주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 증거로는 미국내 소득 및 세금보고증명, 은행 및 크레딧 카드 잔고 유지, 사업체 유지, 거주지 (모기지 또는 렌트) 유지, 유틸리티 계좌 유지, 멤버쉽 유지, 직계가족 거주에 관한 서류이다. 또 외국에서 6개월 이상을 머무를 수 밖에 없었던 긴급한 사유를 잘 설명해야 한다.
영주권자가 계속해서 1년 이상 미국을 떠나 있으려면 미국을 떠나기 전에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만 하고 접수증이나 승인증을 받기 전에 미국을 떠나도 된다. 나중에 재입국허가서가 집으로 배달되면 가족이 받아서 외국에 있는 영주권자에게 보내주면 된다.
재입국 허가서를 받은 분은 그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다. 재입국허가서는 1년 이상 해외에 머문 것을 용납하는 기능을 하므로, 해외에서 여행, 취업, 학업, 재산관리, 남은 가족을 돌보는 일 등, 한국의 병역의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재입국이 불허될 만한 형사범죄 경력이 있으면 공항의 입국심사시 영주권을 압수당하고 입국 후에 범죄경력으로 인한 영주권 박탈 및 추방재판이 시작될 수 있다.
추방이 가능한 형사범죄로는, 입국 후 5년 이내에 도덕적인 비난을 받는 범죄, 1년 이상의 형량이 가능한 범죄, 도덕적인 비난을 받는 범죄 2회 이상, 금지 약물에 관한 범죄, 총기관련 범죄, 가족 폭행범죄 등이다. 그러므로 음주 운전을 포함한 모든 범죄경력이 있는 분은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영주권자는 이사 후 10일 이내에 이민국에 주소이전을 신고해야 한다. 이민국 웹싸이트 (www.uscis.gov)를 통해 온라인으로 주소이전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집행된 사례는 없지만, 주소이전을 하지 않으면 추방까지 가능하다는 이민법 규정도 살아있다.
징병대상자 명부 등록(Selective Service Registration)도 필요하다. 영주권자 중에서 만18세 이상 만25세 미만인 남성은 이 서비스에 자신의 이름을 등록해야 한다. 전쟁이 일어나고 미국 군인이 부족할 때 미국 정부는 추첨할 징병대상자 명부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두는 것이다. 이 기관 웹싸이트 (www.sss.gov)에 들어가면 온라인 등록도 가능하다. 우체국에 마련된 신청서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적어서 발송해도 된다.
‘고의로’ 이 서비스에 등록을 하지 않는 영주권자는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없다. 만18세 이상 만25세미만의 남자 중에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단기 체류중인 분들은 이 서비스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미국 이민법은 만18세 이상 만25세 미만의 남성으로서 불법체류중인 외국인도 이 서비스에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출처: http://www.visaarirang.com/visari/bbs/board.php?bo_table=07&wr_id=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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