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31일 이전 하루전 까지라도 결혼의 신분이었으면, 이혼합의서 상에 세금신고에 관한 특별한 합의사항이 없으면, 2011년 세금보고에 Married Filing Jointly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혼판결문 상에 "미혼"신분으로 돌아가고 재혼할 수 있다고 명시된 일자 전 까지는 결혼신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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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