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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문 법조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uck00****
조회2,105 공감0 작성일1/26/2011 11:49:01 PM
어제 트래픽 티켓을 내러 법원에 갔습니다. 시간은 오전 10시 반경 입니다. 줄을 기다리는 와중에 꼬맹이들이 너무 시끄럽게 뛰어다니고, 정신없게 그러길래 뒤에 서있는 애들 엄마한테 제가 아이들을 좀 컨츠롤 하라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조금 말 다툼이 있었고, 윈도우 안에 있던 직원이 세리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만 법원 건물 밖으로 불러낸 뒤, 오늘은 그냥 가고, 내일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억울해서 제 잘못이이 뭐냐고 따지듯이 묻자, 가라는데 가지 않았다고 저를 tresspassing으로 법원 건물 문 바로 앞에서 체포 하더니 구치소에 감금 시킨 뒤 오후 6시 반에 풀어 주면서, 세가지 혐의를 적용 시켰습니다. 1. Tresspassing, 2. Disturbing business. 3. Refuse to leave. 코트 날짜는 2월 중신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 해야 되는지 전문인의 도움이 필요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를 수갑 채우고, 구치소에 감금 시키고, 재문 채취 및 사진 찍히는 동안 저는 제 변호인과 한국어 통역, 그리고 가족/ 친구들 연락을 요구 했지만 모두 묵살 시켰고, 제 혐의가 어떤 것인지 어떤 설명도 해주지 않은채 구속 시켜 버렸습니다. 저는 현재 유학생 비자로 있습니다.
저를 수갑 채운 세리프는 저에게 I really lost my patient with you 하면서 굉장히 화가나고, 감정으로 모든 일을 처리 했습니다. 제가 돈이 없는 관계로 무료 변호사를 구할 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데, 경찰들이 이렇게 무고한 시민을 제물삼아 법과 권력을 남용해도 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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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7/2011 9:40:48 AM
It sounds like you have a difficult case. I understand your frustration but chances are you will have a hard time winning in court, not o mention it will cost you a lot in attorney fees. I suggest either hiring an attorney or going with a public defender to represent you in a plea deal. There is a good chance to reduce your case to an infraction which then does not become a criminal record for you.
회원 답변글
k**uck00**** 님 답변 답변일 1/27/2011 10:30:16 AM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divice Mr. Oh. Now I know how my case has been serious. You told me I need to get attorny or public deffender. Since I don't have any money it seems getting a public defender is the only option I have. Could please tell me how to defend myself and hope to win with a public defender? I've never done that this law cases before and I don't really have no idea how to start.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help. I appreicate.
4**ki**** 님 답변 답변일 1/27/2011 1:14:51 PM
유학생이라니 떠오르는 생각이, 한국에서는 경찰에게 대들고 두들겨 패는 것 까지 보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경우에 경찰이 발포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마디로 법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불복종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안하는 것은 님은 재판 날에 가서 판사에게 최대한 겸손하고 후회하는 모습으로 빌되, 유학생인지라 언어가 부족했고 풍속이 다른 관계로 법을 몰라서 크게 실수 했노라고 자비를 구하면 경고정도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촤악의 경우 public defender가 필요 할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에 거기에서 주선해 줄것입니다. 너무 염려 마시고 판사에게 진심으로 잘못을 시인 하는 것을 보여줄 연습을 하시면 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k**uck00**** 님 답변 답변일 1/27/2011 11:10:36 PM
그럼 퍼블릭 디팬더를 고용하지 않고, 그냥 저 혼자서 재판에 가서 그냥 죄송하다고 사과하면 끝날까요? 많은 사람들이 퍼블릭이던 변호사를 대동하라고 하는데.....헷갈림... 머 이렇게 된 이상 힘 없는 자가 빌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저도 최대한 제 방어를 해서 제 권리를 보호 받아야 되는것 아닌가요? 머, 유학생은 사람아닌가?
k**h**** 님 답변 답변일 1/29/2011 10:16:18 AM
위에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음에도 아직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실감하지 못하고 계신것 같군요. 현재 님은 간단한 혐의를 받고 있는게 아닙니다. 유죄판결을 받으면 님의 기록에 영원히 남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서 한국처럼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전과자가 될 수도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가셔서 처벌의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 합니다.

한가지 추가하자면, RocknRoll님은 힘없는 자가 아니기에 빌어야 하는게 아닙니다.
단지, 법을 어겼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RocknRoll님의 이익을 위해 처벌의 수준을 낮추도록 변호사와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사람들이 법정에 스면서 그냥 단순한 경범죄정도이니 판사한테 잘 빌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단순한 문제도 "항상"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이익을 극대화 시켜야 합니다. 만일 본인이 생각지도 않는 쪽으로 문제가 진행된다면 추후 원래대로 복귀하기가 더 힘들고, 변호사비, 시간등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가셔서 본인의 이익을 찾으세요.
d**ielele**** 님 답변 답변일 1/29/2011 8:26:17 PM
미국 법률을 좀 아신다면 이론적으로는 물론 변호사 없이 스스로 법률방어를 할수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소득이 없으니 법원의 public defender 사무실에 가셔서 법률구조를 신청하세요. 너무 걱정마시고 정 안되면 반성문을 써서 판사에게 제출하세요. 경미한 사건은 법정비용만 내면 판사가 기각시킵니다. 영어를 얼마나 잘하시는 모르겠지만 나도 단독으로 법정에 나가보니 판사들이 아시안이라고 무시하는 건지 쳐다보지도 않고 알아듣고도 못알들은척 딴청부리고 변호사 대동한 피고만 우선적으로 일사천리로 처리하고 단독으로 온 피고는 맨 나중에 아주 어렵게합디다 아예 상대를 안하려하고 당신말을 잘 못알아 듣겠으니 변호사 대동하라고 하더군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판검사들 똑같아요. 다 짜고치는 고스톱입니다.
k**uck00**** 님 답변 답변일 1/29/2011 10:24:29 PM
아무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혐의를 씌우려고 하다니, 범으로 세워졌다는 미국이 이젠 싫어 집니다. 어쨌든, 상황이 상황인지라, 영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쪽에서 이미 짜고 치기로 나오겠다면, 저도 프블릭 디펜더를 최대 활용해서 혐의를 벗던지 최소화 시키던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살다가 많은 일들을 겪어 봤지만, 이런 개 황당한 경우는 처음 입니다. 여기에 글 올려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더, 유능한 퍼블릭 디펜더를 구할 수 있는 방법과,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 한다면 이익이 될 수 있는 지도 궁급니다. 많은 도움 부탁 드립니다.
d**ielele**** 님 답변 답변일 1/30/2011 8:08:51 AM
Public defender를 자기 압맛대로 골라쓰는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개인변호사를 써야지요. 그러려면 시간당 300-500불을 줘야지요.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변호사인데 찬밥, 더운밥 가릴 형편이 되나요? 체포되었다고 유죄로 확정된게 아니고 법정에 가서 유무죄를 가리게 됩니다. 그때가서 미란다 원칙 위배, 인권침해를 판사에게 말하세요. 유학생인데 시간이 되시면 이것도 유학생활의 일부라고 치고 소송을 계속하든가. 그런데 유학생이 공부하기 바쁜데 소송사건에 휘말려 법정에 드나든다면 언제 공부를 하겠어요? 한국 영사관에서 경범사건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k**uck00**** 님 답변 답변일 1/30/2011 12:35:55 PM
아는 친구가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서, 몇일전에 그 친구와 보스와 함께 의논을 하였습니다. 이번 경우는 90% 지는 케이스라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증인으로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코트에서 일하고 있고, 서로 다 아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일단 같은 페밀리라는 것이지요. 우선 저를 문 앞에서 체포한 deputy는 일본계 미국인으로 저를 체포할 당시, 매우 감정적으로 불안정 했고, 저에게 I lost patient를 계속 연발 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유학생이고, 미국 법을 모른다고 해도, 인내심을 잃어 시민을 체포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미란다의 원칙, 변호사 접촉 및 지인 연락등 모든 저의 제의 및 권리를 묵살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사천리로, 구치소 7 시간 감금에, 동의 없이 핑거 프린트, 사진 찍어서 바로 크리미널 리코드 올리고, 제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과 방법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짜고 쳐도 유분수가 있지.... 이건 너무 한것 아닌가요? 퍼블릭 디펜드를 최대한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아무리 힘 없는 유학생이라고 해도...이거 머 억울해서 미국 생활 하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변호사 공부 할껄...
c**p**** 님 답변 답변일 2/12/2011 1:34:16 PM
RocknRoll님
"살다가 많은 일들을 겪어 봤지만, 이런 개 황당한 경우는 처음 입니다."?
유학생으로 와서 미국에 10년 넘게 살고 있는 저도 RocknRoll님 같은 분은 처음이네요
RocknRoll님은 자기 권리만 생각하면서 아이들 권리는 무시하시네요. 아니, 아예 생각조차 안하고 계시네요.
무고한 시민의 권리 어쩌구 하면서 자기 권리만 생각하는데, 맨 처음 사건의 발건이 된 아이들.
아이들은 시끄럽게 뛰어다니고 할 권리가 있습니다. 비지니스 오너라던지 법원의 직원이라던지 영업에 방해가 된다면 생각한다면 떠나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님이 남의 Premise에서 다른 집 아이들이 시끄럽게 뛰어논다고 그 집 얘들이나 부모에게 뭐라고 할 귄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 집 얘들이 아니고 님보고 떠나라고 그런거구요. 님에 대한 1,2,3번에 대한 차지가 모두 정확하고, 증인이 있는데다 사건의 발단이 님이었기 때문에 만나보셨다는 그 변호사님 말대로 90% 지는 케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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