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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범죄기록..

지역Oregon 아이디s**171****
조회2,838 공감0 작성일1/17/2011 10:11:32 PM

한달 전쯤 shoplifting으로 법원에 다녀왓습니다.
벌금과 집행유예판결 받았습니다.
제가 현재 방문비자로 입국을 해서 벌금을 다 내고 나면 집행유예기간을 없애준다고 했습니다. 판결문에 판사님이 직접써 주셨습니다.
벌금은 판결 받자마자 바로 가서 냈습니다.

그럼 저는 다른사람들이 저의 범죄기록을 볼수 없도록 기록을 지울수 있나요?
변호사 비용은 대충 어느정도 될까요??

그리고 현재 저에게는 유효한 미국 관광비자가 있습니다.

다음번 입국할때 비자를 새로이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님 유효한 비자로 입국이 가능할까요?

입국거부될수도 있다고 했는데 범죄기록관련 서류를 갖고 입국을 하면 입국 가능할까요??

물건의 가격은 142불 정도였고, 코트에 낸 벌금은 300불이 조금 못 되었습니다.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도 문제가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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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8/2011 8:06:42 AM
It would depend on whether your plea was to a straight misdemeanor, infraction or misdemeanor without sentence. If the court will allow a dismissal, then you are somewhat okay or if its an infraction. Otherwise, your visa status may be aff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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