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2/2017 8:59:39 PM 안녕하세요해당 고용계약서나 Handbook 을 참조하셔야 겠지만, 본인에게 해당하실듯 사료됩니다. 별도로 가정사로 인한 Absence 관련된 내용도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cki**** 님 답변 답변일 10/13/2017 4:49:16 PM 회사 인사고용 메뉴얼을 꼭 먼저 확인하시고.일반적으로 배우자 ,자녀등이 아프거나 이멀전시인 경우 sickday로하거나 조퇴할수있읍니다.참고로 sick day 를 사용하지 않는경우 저축이 되거나 혹은 다 없어지는 회사도 있읍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274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