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ntee : Two names (Husband and wife)
참고로 ownership type 를 결정하셔야합니다.
1. Joint tenant 는 Survivorship (공유자산를 생존자가 취득하는 권리)
will (유언을 할수 없음)
2. Tenancy in common (공유자산을 50% 소유하고 자신의 소유분을 유언할 수 있음)
더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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