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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2의 첫해 세금보고

지역Georgia 아이디d**gae2****
조회1,969 공감0 작성일4/21/2024 6:14:48 PM
안녕하세요

저는 j2 dependent로 자비부담 j1과 10세 이하 아이둘과 함께 미국을 23년 12월 15일에 들아왔습니다
*4명 모두 한국국적입니다
*과서 6년간 미국에 체류기간은 10일을 넘지 않습니다
24년 2월까지 월급은 한국에서 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되었고 내년 연말정산 예정입니다

올해 미국에서 근로한 소득은 없어서 j1은 1040nz와 form8844과 j2 3명은 form8844를 작성해서 제출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j2 dependent 명의로 ead 발급 받아 올해 미국 내 근로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일전에 미국은 여행으로만 방문한 경험만 있어서

25년 세금보고시에 mfs로 1040nz를 작성하고 j2 애들을 제 택스보고시 기재해도 되나요?

25년 세금 보고 기준으로는 24년 365일 거주하기 때문에 resident로 standard reduction이 되는 터보 택스로 신고가 더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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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4/22/2024 1:58:21 PM
조금 더 명료하게 의견을 받으시기 위한 조언으로
1. 아이들의 국적(아이1, 아이 2)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2.과거 6년 동안 가족 각각 미국에 입국한 기록이 있는지(여행 포함)?

참조로 form 8843은 가족 구성원 각각에 해당되며 1040NR과 별도로 제출할 수도 있는 Standalone form일 것입니다.
아마 2023년 12월에 입국이므로 2023년의 Form 8843은 2024년 6월 15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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