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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k**ukai2****
조회1,333 공감0 작성일5/4/2021 9:02:00 AM

그동안 14년간 W2와 1099으로 세금보고를  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W2로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2020년 4월부터 코비드19로 인해 직장을 잃고 금년 2월부터 한가정에서 개인첵을 받으면서 신생아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 세금보고를  할때  어떤 방식으로 보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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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5/4/2021 3:42:11 PM
2020년 1 ~3월은 W-2나 1099, 혹시 UI를 신청하셨으면 1099-G로 처리하시면 될 것인데 Household Employee로 Check을 받은 것에 대한 처리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경우 2020년 기준으로 $2,200 이상 금액이면 Nanny Taxes(FICA/Medicare Tax)를 Half/Half로 나누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어려운 실상일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Other compensation인 Household Employee Income으로 처리하자니 W-2를 발행하지 않았으니 이것도 서로 난감/난처힐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자가 직접하신다면 기타소득(Cash as an Other Income)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듯합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한다면 적절한 처리를 해 줄 것입니다.
k**ukai2**** 님 답변 답변일 5/4/2021 6:57:08 PM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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