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내는 의료보험료 부담금의 한계를 8.5% 로 낮추기는 했지만, 직원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룹보험을 탈퇴하고 오바마케어를 가입할 수 있는 기존의 한계인 9.83% 에 변화가 있다는
내용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월급 $4,000 에 월 보험료 $500 을 내시면 이는 12.5%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룹보험을 탈퇴하고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와 직원이 보험료를 50:50 내고 있는데 직원의 보험료 부담금이 급여의 8.5%를 초과하면 그룹보험을 탈퇴하고 오바마케어를 가입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월급여 4000불, 월 보험료 500불).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개인이 내는 의료보험료 부담금의 한계를 8.5% 로 낮추기는 했지만, 직원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룹보험을 탈퇴하고 오바마케어를 가입할 수 있는 기존의 한계인 9.83% 에 변화가 있다는
내용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월급 $4,000 에 월 보험료 $500 을 내시면 이는 12.5%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룹보험을 탈퇴하고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득 기준은 가족 전체인컴(Household Income)입니다. 바꿔 말하면 세금 보고를 같이 하는 배우자나 자녀의 소득도 포함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가족전체인컴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세가지 방법(FPL, Rate of Pay, W-2)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직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할 때에는 50%이상을 회사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직원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부양가족 제외)가 가족 전체소득의 9.83%(2021년 기준)를 넘지 않아야하며 만일 넘는 경우에는 질문하신대로 그룹 건강보험을 거절(Refusal of Coverage)하고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하여 가입신청을 하고 정해진 소득기준(Federal Poverty Level))에 따라 정부보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3월에 바이든행정부가 발표한 미국구조법안(American Rescue Plan)에 따라 2021년과 2022년은 그 기준을 8.5%로 낮추었습니다
현재까지는 IRS에는 이 기준에 대한 수정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코로나사태가 종결되면 또다시 수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현재 부담하는 그룹건강보험료와 커버드캘리포니아의 개인건강보험료를 잘 비교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러한 내용들은 직원이 50명이상(full time and ull-time-equivalent)되는 회사에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50명이하의 직원을 둔 회사에는 해당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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