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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OA Fee

지역California 아이디a**hitec****
조회1,452 공감0 작성일6/11/2009 2:02:58 PM
콘도의 HOA Fee를 내지 않을 경우
현재 key로 작동 하는 elevator를 사용 하지 못하도록
key를 바꾸어서 HOA Fee내는 사람만 사용 할수 있도록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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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2/2009 8:02:07 AM
변호사님과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HOA FEE를 내지 않는것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개인의 재산인 콘도로의 출입을 통제할수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다른 분쟁의 소지를 만들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통의 경우 HOA를 안낼경우 타이틀에 lien을 설정하는 경우는 실무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참고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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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c**kr**** 님 답변 답변일 6/11/2009 4:49:16 PM
질문 하시는 당신의 신분이 HOA와 관련이 있는지요. 질문 내용으로 보아 HOA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은 아닌듯하고 당췌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알아야 누군가 답을해줄수 있을거라 봅니다. 만일에 여러채 소유한 집주인으로서 임대를 준것이라면 HOA fee 는 집주인 부담입니다. 애초에 월세에 감안해서 받았어야죠. 질문을 애초에 잘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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