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11 이후 법이 상당히 엄격해 졌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자금, 혹은 현금 디파짓의 경우, 예전에 비하여 많이 까다로워진 것이 사실 입니다.
해외로부터의 만 불 이상의 송금, 현금 디파짓 금액 만불 이상은 거래은행에서 IRS에 보고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금액이 한 번에 만불이 되지 않더라도 의심할 만한 거래라고 생각되면 이 역시 IRS에 보고되어 집니다.
님의 경우는 학비로 송금 받은 것이므로, 여러가지 관련 document를 잘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학비 관련 영수증, 한국에서 송금 보낸 영수증, 아버님의 한국에서의 소득 증명 및 한국 세금 보고 자료 등도 보관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런 경우 송금 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