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고쳐달라고 요청을 문서로 하셨는지가 관건입니다. 이 문서는 certified mail로 보내셔야 합니다. 순서가 반대로 된것 같습니다. 일단 고치시기 전에 두곳에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선생님이 LA지역에 계시다면 엘에이 주택국 한인타운내 사무실 주소: 3550 Wilshire Blvd. #1500 LA, CA 와 캘리포니아주 보건국 전화: 888-700-9995로 리포트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렌드로드에게 수리요청을 하게 되면 반드시 문서로 하시고 그사항이 이루어 지지 않았을때에 위의 두곳에 연락을 하시는게 순서입니다. 참고로 두곳의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이곳에서는 무료로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213) 738-9050 (exrtension 105: 한국어로 메시지를 남기시면 도와 드립니다) 또는 (213) 640-3814 (강두형씨) 참고하십시요.
엘에이시 주택국 한인타운내 사무실 3550 Wilshire Blvd #1500 LA CA 90005
캘리포니아주 보건국 888-700-9995
위 두곳에 신고하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사전에 수리요청을 했음에도 거절당했으며,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직접 수리를 하고 그 비용을 임대비에서 공제하겠다고 미리 통보를 했음에도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했다면 수리비용을 임대비에서 공제하는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합당한 절차를 밟으시지 않았다면 법에따라 최악의 경우 퇴거당하시고 크레딧에 영향을 끼칠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미리 상담하시고 행동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엘에이법률보조재단 한국어 주택법 핫라인 213-344-811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엘에이법률보조재단의 위 핫라인을 담당하는 강두형입니다.
엘에이법률보조재단은 비영리단체로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장기거주하시는 저소득층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