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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d**ma****
조회1,124 공감0 작성일5/6/2009 2:29:27 PM
전 la 삽니다.저는 famers보험을 들고있어요. 제 차는 월 보험료가 150불정도구요. 그런데..

2년전에 사고가났습니다.



사거리에서 저는 파란불에 직진을 하고 좌측에 차는 빨간불인데 그냥 막 지나가다가 교차로에서 제차 앞쪽과 좌측 차 오른쪽이 서로 부딪쳐서 제차는 운전속 앞쪽 헤드라잇이깨지고 좀 들어가고 상대편차는 핸들이 안움직여서 토잉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목격자가 있어서 상대편 잘못이라고 인정받았구요.

그리고 제 차는 보험으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따로 변호사를 고용해서 병원도 제가 3개월다녔는데요.



문제는 그쪽 상대편 보험회사가 규모가 작아 총 4천불만 보상해준다고해서 엊그제 변호사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금액이면 병원비만 해도 몇백불 모자란 금액이라고 말하더라구요.



그리고 소송을 걸면 게런티는 못하겠지만 나중에 보상이 나오면 우리 보상금에서 소송비를 제해야 한다고 해서 ... 그래서 토요일날 상의하러 변호사 사무실에 갈 예정인데요.



궁금한점이 소송비가 혹시 저희가 받을 보상금보다 더 많이 나올경우, 제 돈을 더 지불해야될거같고 괜히 소송해서 변호사비용만 더 주는꼴이 아닌가 싶기도하고..



그래서 소송을 아예 하지 않는게 나을지 아니면 소송을 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변호사 사무실에 괜히 맡겨서 보상도 못 받고 정말 속상합니다. 그쪽 변호사가 실력이 없는것도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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