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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차모기지로도 차압을 당할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ria7****
조회2,118 공감0 작성일5/4/2009 10:58:02 AM
안녕하세요
궁금한데 알 방법이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 집모기지가 1차2차 있습니다
1차는 컨추리와이드구요 2차는 씨티입니다
1차모기지는 지난주에 론 모디피케이션이 승인이 되어서 6월부터 새로운 페이먼 빌을 받게되었습니다
2차는 에퀴티론인데요 저희는 고정으로 7.8%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론모디피케이션 신청이 들어갈거구요.
은행에는 이미 신청을 했습니다.그리고 서류도 일단 보냈구요

저희부부는 둘다 파산을 할 예정입니다
집은 지키고 싶어서 모기지 조정을 신청했고 6개월동안 기다렸는데요
혹시 2차모기지가 론모디가 안되구 계속 페이먼을 하지 않으면 집을 차압당할수도 있나요?
어떤분은 2차는 컬렛션으로 넘길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
그렇다면 1차모기지만 내고 집을 지킬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차모기지로 인한 차압만 없다면 솔직히 그러고 싶습니다

도움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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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4/2009 11:33:52 AM
솔직히 요즈음은 가이드라인 보다는 은행에서 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2nd 모기지의 경우도 페이먼트를 내시지 않는다면 차압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1차가 모기지 융자조정이 된경우에 2차가 1차의 위치를 차지할 경우 가능할수 있습니다. 특히 페이먼트를 내시지않는 경우에는 어느경우든 위험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이 차압되는 경우중에 재산세를 내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모기지 융자조정을 서두르시면서 페이먼트는 가급적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융자조정이 된 케이스라도 3개월의 페이먼트를 연체하시면 그 혜택이 상실될수 있습니다. 1차가 큰액수이지만 1차는 페이하는데 2차를 페이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요즈음은 보통 1차를 조정시 2차를 어느정도 settle해서 아예 탕감받는식으로 융자조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2차가 $100,000이라면 5-10%인 $5,000-$10,000을 페이하고 2차를 탕감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만일 1,2차은행이 다른경우 일단 1차를 조정하고 2차는 하시는 중일수도 있지만 2차조정도 빨리 서두르셔야 할것 같습니다. 동시에 진행하시는 편이 낮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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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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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39011**** 님 답변 답변일 5/5/2009 4:51:50 AM
http://www.youtube.com/watch?v=gmUvVtHLQLE&eurl=http%3A%2F%2Ffinancialtruth0%2Eblogspot%2Ecom%2F&feature=player_embedded

위의 Youtube자료중 첫 부분이 바로 home equity loan이 defualt 될 때 집 차압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2차가 집을 차압하기 위해서는 먼저 2차가 1차를 다 갚아야 한답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집값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님께서 할일은 "do nothing..." 이랍니다. 이 말은 2차를 놓고 modification도 하지 말고, loan pay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이 있으라는 의미인것 같습니다. 이때 2차가 할 수 있는 일은 님의 집값이 올라갈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것이랍니다. 집값이 올라가야만 equity가 다시 발생하기 때문이죠. 위 자료 직접 보시고 님의 의문이나 의견을 여기에 글올리기로 달아주새요.
n**am**** 님 답변 답변일 5/7/2009 5:17:05 AM
John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2차가 차압하려면 1차의 융자금액을 다 갚아야만 차압이 가능합니다. 론 모디피케이션을 했다고해서 2차가 1차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j**kwak1**** 님 답변 답변일 5/7/2009 4:36:39 PM
최근의 경우에서 특히 오바마의 105%재융자나 융자조정시 특히 융자조정의 경우 1차를 융자하려면 2차은행의 융자가 계속 2차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2차가 1차론의 재융자로 1차의 위치로 올라가는 경우를 막아야만 하는 조건이 소위 오바마 가이드라인의 융자조정의 조건중의 하나입니다. 모든 경우에 대비하셔야 하는 이유는 결국 융자조정이나 재융자 그 어떤 경우라도 최근에는 은행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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