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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RS

지역California 아이디m**ov****
조회1,597 공감0 작성일5/2/2009 7:42:37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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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o123**** 님 답변 답변일 5/3/2009 6:34:52 PM
IRS랑 연락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가까운 사무실에 직접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하는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구요, 담당자에게 잘 설명하면 의외로 빨리 해결 될수 있습니다. 돈을 냈으면 Paid tax Lien이 되는 차이 밖에 없습니다.

근데, 소득이 부부 공동으로 연관이 되는 모양이죠 ? 두명한테 다 린이 걸리게 . 불행이도 돈을 냈다고 크레딧 리포트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안내고 연체한 사실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고 된겁니다. Tax Lien은 Public report 이기 때문에 문서보관 관공서에 가시면 님의 Tax Lien이 Micro film에 저장되어 있을겁니다. 본인이 직접 연람 하실수 있습니다

Tax lien은 크레딧회사에 연락하다고 지워지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이요 ??? 앞으로 10년간 불편하시겟네요. 법원에 올린 시점으로 10년입니다. 파산보다는 낳지만, 거의 같은 수준으로 분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크레딧 망쳤습니다.

3 자에 의해서 보고되는 소득은 절때 잊어버리고 보고 안하면 나중에 낭패봅니다. 왜냐하면 3 자가 자동으로 보고하기 때문에 서류가 서로 안맞고, 나중에 다 뽀롱납니다. 그냥 Cash로 쓸쩍 생긴소득은 어물쩡 넘어 갈지 몰라도 소득 가지고 어슬프게 장난하면 나중에 큰코 다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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