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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캘리포니아 운전면허

지역California 아이디s**aj****
조회2,044 공감0 작성일10/6/2015 4:32:01 AM
렌트의경우와 내차인경우 국제면허증의 유효기간이 틀리는지요?
어디선가에선 렌트의경우는 한달까지 유효하다하고 자기차일땐 일주일이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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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6/2015 5:55:36 AM
1.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본국 즉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을 때에 번역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 한국 운전면허증, 여권을 같이 가지고 다니셔야 합니다.

(이것을 보통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한다고 표현합니다.)

2.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방문자는 합법적인 체류기간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3. 방문자 외에는 10일 안에 캘리포니아주 면허증을 취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 그런데 방문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경찰은 방문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차량을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한 것 자체가 거주의사를 밝힌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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