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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면허갱신에 대해 여쭙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ano****
조회1,915 공감0 작성일10/3/2015 12:08:36 PM
안녕하세요.
올해 4월에 ESTA가 아닌 B1/B2 방문비자로 입국한 사람입니다. 운전면허시험을 치루고 체류 만기일인 10월 3일까지가 만료일인 정식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을 받았습니다. 조금 더 체류를 해야하는 관계로 비자 익스텐션을 신청한 상태인데(두 달 정도는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DMV에 문의해본 결과 신청한 서류로만 가지고는 리뉴가 안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혹 AB60 전환이라든지 방법이 있을까 해서 여쭙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시간과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 동안 운전은 할 수 있는지, 아시는 분들 답변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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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3/2015 12:43:38 PM
이민국에 체류 기간 연장 신청한 것이 승인되었다는 통지서를 가지고 가셔야 면허 연장이 가능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j**ano**** 님 답변 답변일 10/3/2015 1:16:27 PM
아, 그러면 체류기간 연장이 승인되기 전까지는 운전을 못하는 , 방밥이 아주 없는 건가요? 만에 하나 체류연장 거부시 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10/3/2015 1:24:02 PM
체류 연장 신청이 거절되었을 경우에는
AB60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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