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6/2011 6:17:24 PM 재입국허가서 없이 출국하셨다면 영주권으로 입국할 수 없습니다. 즉 해외체류 기간이 1년이 넘어 영주권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단 병이라든가 특별한 사유로 1년 이상 체류한 경우라면 특별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289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1,690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1,793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739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