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6/2011 11:49:26 AM 배심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은 종업원은 배심원으로 출석하라고 허락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간동안 임금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new 입사할때 non-compete 에 서명했는데 사는곳을 떠나야 하나요..? 조회 57 공감 0 NC b**gk120**** 1/1/2026 10:05: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 1 조회 421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