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45(i) 조항은 불법 체류자중 2000년 12월 21일 이전에 부터 미국에 있었던 사람에게는 영주권을 신청할수있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의 해택를 받을 받을려면 2001년 4월 30일까지 취업이민 신청이나 가족 초청(I-130)을 접수했어야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