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1/2011 8:15:32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일반적으로 재입국허가서없이 1년이상 해외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 합니다. 영주권 유효기간까지 만료되어 현재로선 재입국이 어려워 보입니다.미국대사관에서 영주권 반납하시고 다시 시민권자 부모초청을 진행하면 1년정도의 수속기간이 걸립니다. 가족 초청 패티선(I-130) 이민국 수수료는 420불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영구 영주권 신청시 (I-751) 배우자의 USCIS 계정으로 올림 + 1 조회 506 공감 0 KS g**bum**** 12/22/2025 9:24: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펜딩중 결혼영주권 신청할수 있는지 + 1 조회 1,819 공감 0 VA y**52**** 12/10/2025 3:23: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130A 서류 내 변호사 서명 + 1 조회 1,381 공감 0 CA h**joo101**** 12/4/2025 7:0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임영 I 751 (단독 신청) 요즘 근황 어떤지 + 1 조회 1,764 공감 0 CA e**a**** 11/30/2025 3:21: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