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크레딧은 문제 안됩니다. 택스보고 서류 있으시면 됩니다. 시민권 배우자의 13년 전에 약물 소지죄 3 years probation은 귀하의 영주권 취득에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