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소액임대차보호법에는 2000만원이하 에 의하면 임대인은 , 임차인의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권설정밎 임대인의 집이경매에간다고해도 우선순위로 보호받을수있습니다
중요한것은 당시부동산 사무실로찻아가서 이해를구하고 카피본을 구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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