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9/2011 1:53:01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무비자로 입국하시거나 방문비자((B1/B2)로 입국하셔서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영주권 신청이 접수되시면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체류가 가능하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영구 영주권 신청시 (I-751) 배우자의 USCIS 계정으로 올림 + 1 조회 505 공감 0 KS g**bum**** 12/22/2025 9:24: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펜딩중 결혼영주권 신청할수 있는지 + 1 조회 1,818 공감 0 VA y**52**** 12/10/2025 3:23: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130A 서류 내 변호사 서명 + 1 조회 1,381 공감 0 CA h**joo101**** 12/4/2025 7:0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임영 I 751 (단독 신청) 요즘 근황 어떤지 + 1 조회 1,764 공감 0 CA e**a**** 11/30/2025 3:21: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