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재입국증명을 발급받지아노거나 영주권 포기하지 않은체 그냥 한국에 장기 체류하실경우 미국 재입국이 어려울수있고 추후 다시 영주권 취득시 불이익을 당하실수 있습니다.영주권 포기하는데 따로 세금을 납부하시지는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