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포기하셔도 무비자로 미국 입국이 가능 합니다.
언제든지 시민권자 부모 초청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율문제는 한국의 회계사에게 문의하시는게 정확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