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포기하신후 다시 영주권을 받으셔도 소셜번호는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세금 크레딧은 모든 조건에 맞게 채우셨다면 혜택을 받으실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금관련 부분은 회계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