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한국에서 소득신고를 통하여 한국에 국민연금을 불입하신다면 한국과 미국의 사회보장협정에 의해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나, 그 나라의 최소 가입기간을 맞추어야 하는 등 조금은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