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2004년에 내셔야 할 세금이 있으시다면 penalty와 interest를 내셔야 합니다. 만약 2004년 소득이 4,000불정도밖에 없어서 내셔야 할 세금이 없다면 interest는 내시지 않아도 되고 penalty만 내시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