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종료 후의 본국거주의무는 H, L, K, 또는 영주권자 (LPR)의 신분으로 오거나 변경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따라서 J1 프로그램 자체가 연장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에서 허용하여 DS-2019 를 issue 받았다면, 다시 J 비자를 받는 데에 그 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J1 에 본국거주의무가 붙어있지 않더라도, 나중에 H, L, K, LPR 의 신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국거주의무 기간을 채워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Waiver 를 받아야 합니다.
J1 비자의 기간은 그 기간 동안에, 즉 그 마지막 날까지,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DS-2019 의 기간은 프로그램 존속기간이지만, J1 비자 소지자의 status 는 미국에 입국할 때에 Duration of Status (D/S) 로 스탬프를 주기 때문에, 원래 발행받은 DS-2019 의 프로그램 종료기간이 연장되었다면, 추가체류기간은 합법입니다. 다만, 나중에 증명하기 위해서는 SEVIS 에 변경된 기간에 따른 DS-2019 를 소급하여서라도 다시 발급받아서 프린트 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