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년 귀국의무가 있다면 미국에서 '웨이버'를 받으시고 신분을 변경거나 한국으로 귀국하여 J1 비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2. J2 비자는 한국에서 받으실 경우, 24개월 규정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으로 곧(8월 초) 출국 할 엔지니어 입니다.
현재 배우자의 유학 ( MBA 과정, 풀브라이트 장학생 - J1 비자 )으로 인해 시카고로 갈 예정이며
저도 J2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현재 풀브라이트 장학재단 면접을 본 상태로(내년 9월 입학 기준)
내년에 J1 비자로 변경을 해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1. 국내 귀국(내년 6월) 후 J1 비자 신청을 하면 되나요? (미국 밖에서 비자 변경 가능으로 아는데)
2. J2 비자의 경우도 한국 돌아온 뒤, 24개월간 비자 신청이 안 되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2년 귀국의무가 있다면 미국에서 '웨이버'를 받으시고 신분을 변경거나 한국으로 귀국하여 J1 비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2. J2 비자는 한국에서 받으실 경우, 24개월 규정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