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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입국 후 90일 이전 혼인신고

지역Washington 아이디a**dud462****
조회6,814 공감0 작성일8/2/2023 1:22:03 PM
미국 시민권자와 학생비자 F-1 신분으로 90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려고 보니 90일 이전에 혼인 신고를 한 것이 비자위법사항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아직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 하지는 않았는데 90일 이후 신청 시 90일 이전에 혼인서류를 작성한 것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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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2023 1:40:45 PM

이민국에서는 혼인 신고만으로 비자위법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2023 9:56:29 AM

90일 이전에 혼인한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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