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후 6개월이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6개월이 넘더라도 영주의도를 버리지 않으셨다면 1년을 넘기지 않으신 경우,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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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후 6개월이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6개월이 넘더라도 영주의도를 버리지 않으셨다면 1년을 넘기지 않으신 경우,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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