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입국하신후, 다시 무비자로 재입국하시는 경우, 중간의 기간 및 여러가지 사항을 입국심사에서 고려를 받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무비자가 아닌 관광비자의 경우, 6개월간 체류허가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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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best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이민/비자 기타
best이민 변호사님 Overstay 를 추적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