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영주권 신청당시에는 불법노동기간이 180일을 넘지 않았는지요?
노동허가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이민국에서 거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민판사앞 에서 그 거절된 영주권을 renew 하는경우 영주권 신청 당시에만 245(c) (2) 의 문제가 없었다면 그 이후로의 failure to maintain status 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한 정보가 없어 확실치 않지만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2nd opinion 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항에 해당한다면 bia 에서 다시 이민법정으로 환송(remand) 시킨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