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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방관계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a**ean****
조회4,003 공감0 작성일4/28/2017 12:02:15 PM
미국에서 20년을 살다가 변호사가 노동허가 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어 몇년전 부터 추방 재판을 진행 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항소중인 케이스가 다시 거절되어 BIA 에 어필 하려고 하며, 여기서 거절 된다면 9th Circuit Court 로 진행 하려고 합니다.
이상태에서 저희가 구제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시만권자인 10학년 아이의 뒷 바라지를 위해서 최대한 시간을 벌려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 9th Circuit Court 로 진행을 해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살아야 할지 어느길이 현명할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또한 9th Circuit court 로 진행 할 경우 어느정도 시간을 벌 수가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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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8/2017 4:01:15 PM
영주권 신청당시에는 신분이 살아있었는지요?
또한 영주권 신청당시에는 불법노동기간이 180일을 넘지 않았는지요?
노동허가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이민국에서 거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민판사앞 에서 그 거절된 영주권을 renew 하는경우 영주권 신청 당시에만 245(c) (2) 의 문제가 없었다면 그 이후로의 failure to maintain status 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한 정보가 없어 확실치 않지만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2nd opinion 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항에 해당한다면 bia 에서 다시 이민법정으로 환송(remand) 시킨 수 도 있습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회원 답변글
d**ama**** 님 답변 답변일 4/28/2017 12:18:22 PM
마흠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저도 2009년에 시작해서 겨우 올해 마무리지었어요. 자녀가 있다니 더 마음고생 하셨겠네요.저도 아이(지금은 23세)가 있어서 많이 힘들었는데....힘내시구요. 잘 될겁니다.저도 여기에 질문많이하고 답도 얻고 그랬어요.제가 전화번호 하나 드릴께요. 성실하시고 만나보시면 착해요. 일도 잘해서 저도 이렇게 웃으니...한번 연락해보세요.213-344-8440입니다.
a**ean**** 님 답변 답변일 4/28/2017 4:40:37 PM
먼저 답변주신 두분께 감사 드립니다..
영주권 신청시에 신분은 살아 있었습니다.
불법노동 기간은 270 일 정도이며, 그 후 불법이라 생각되어 몇년 전에 직장을 그만 두었습니다.
다음달 BIA 에 다시 어필 해보고 안되면 9th Circuit Court 까지 가 볼 생각 입니다. 시민권자 아이가 10학년이라 고등학교 졸업때 까지 라도 곁에서 봐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싱태로 가면 최소한 얼마 정도의 시간을 벌 수 있는지 궁금해서 올려 보았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고 보내 주시는 정보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w**tebir**** 님 답변 답변일 4/29/2017 8:31:28 AM
영주권 신청 당시의 불법노동기간이 270일 이었나요?
a**ean**** 님 답변 답변일 4/29/2017 10:48:59 AM
네, 9개월 정도 됩니다.
w**tebir**** 님 답변 답변일 5/1/2017 5:13:28 PM
변호사의 실수로 노동허가서를 연장하지 않은경우라면 나의 실수가 아닌 이유로 180일의 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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