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34년 경력 미국이민/비자전문 미국변호사 임병규입니다.
회사에서 EB-2스폰서를 해 준다고 하면 취업영주권 진행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영주권자의 자녀보다는 시간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601A waiver가 폐지된다면 가족이민으로도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미래에 이민법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현재 상황에서 취업이민을 진행한다면 잘될 경우 영주권 받는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고 잘 안되더라도, 관련 비용 (이민국 접수비,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손해볼 것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