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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01a, 601신청시

지역Kentucky 아이디L**262****
조회2,487 공감0 작성일4/21/2017 6:02:47 AM
한국에 있는 여자 친구를 위해 약혼비자 신청과 601 waiver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며, 특히 스스로 진행 하신 분들의 연락 부탁드립니다.
Email: songdotkd@hanmail.net
적정한 수임료를 제시하는 변호사님도 연락 바랍니다.
질문: 1. 약혼비자 신청시 waiver form 은 601 or 다른 form 인가요?
2.waiver 신청시 보충해서 내는 서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3. Waiver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진행하려 하니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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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3/2017 10:12:26 PM
안녕하세요.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34년 경력 미국이민/비자전문 미국변호사 임병규입니다.


1. 601 waiver를 한국에서 신청하는 경우 (1) I-129F를 이민국에서 승인받고 (2) 한국에서 K-1비자의 인터뷰를 한 후 (3) 영사에게 waiver를 승인 받아야 K-1비자를 발급해 줄 수 있다는 서면통보를 받은 이후에 (4) 이민국에 I-601 waiver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제출하는 form은 I-601 이며 만일 5년 또는 10년 이내에 추방을 당한 전력이 있으면 I-212도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2. I-601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보충서류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은 (1) waiver승인이 되지 않아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을 하지 못하면 시민권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과 (2) K-1비자 신청자가 과거의 잘못이 있지만 현재는 갱생 (rehabilitation)되었다는 것 입니다.

3. 위에서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waiver 제출시점은 K-1비자 인터뷰를 본 이후 영사의 공식적인 웨이버 통보를 받은 다음입니다.

Waiver 승인을 받기 위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I-601 waiver는매우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편이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데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I-601 waiver 승인 기록이 풍부한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 해 보시고 결정하시기를 권합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회원 답변글
L**262**** 님 답변 답변일 4/24/2017 8:08:54 AM
변호사님의 명확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질문 올립니다. 어떤 변호사님 말씀이 약혼비자 승인후 미국에 입국하여 결혼한 뒤 영주권 신청할때 waiver 신청을 또 한번 신청해야 한다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 헷갈립니다. 그래서 수임료가 비싸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변호사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L**262**** 님 답변 답변일 4/24/2017 8:11:48 AM
waiver 601 승인 경험있는 변호사님 추천 바랍니다.
u**is**** 님 답변 답변일 4/24/2017 6:35:36 PM
웨이버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이와 관련한 경험이 풍부한 미국이민/비자 대행 업체를 여러군데 찾아보시고 상담을 진행해 보신 뒤 가장 신뢰가 가는 업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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