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34년 경력 미국이민/비자전문 미국변호사 임병규입니다.
1. 601 waiver를 한국에서 신청하는 경우 (1) I-129F를 이민국에서 승인받고 (2) 한국에서 K-1비자의 인터뷰를 한 후 (3) 영사에게 waiver를 승인 받아야 K-1비자를 발급해 줄 수 있다는 서면통보를 받은 이후에 (4) 이민국에 I-601 waiver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제출하는 form은 I-601 이며 만일 5년 또는 10년 이내에 추방을 당한 전력이 있으면 I-212도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2. I-601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보충서류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은 (1) waiver승인이 되지 않아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을 하지 못하면 시민권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과 (2) K-1비자 신청자가 과거의 잘못이 있지만 현재는 갱생 (rehabilitation)되었다는 것 입니다.
3. 위에서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waiver 제출시점은 K-1비자 인터뷰를 본 이후 영사의 공식적인 웨이버 통보를 받은 다음입니다.
Waiver 승인을 받기 위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I-601 waiver는매우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편이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데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I-601 waiver 승인 기록이 풍부한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 해 보시고 결정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