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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Florida 아이디c**ona043****
조회1,220 공감0 작성일4/21/2017 3:40:11 AM
미국에 비성직자종교비자로 있으면서 2011년 부터 2년동안 풀타임 유급페이로 있었고 그후 2년 파트타임 유급페이 마지막 1년역시 파트타임 유급페이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님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비성직자는 최대 5년까지만 연장되기 때문에 이번년에 영주권 신청을 하려하였습니다. 영주권 문호가 닫히는 바람에 신청을 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이경우 문호가 풀리면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 수속을 진행하려는 문제가 없는지요?

2. 만약 문호가 풀려 신청이 가능하다면 한국에서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담당 변호사는 i360 후 i485로 진행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3. 이게 헷갈리는 부분인데 어느 변호사말은 영주권 들어가기 바로직전까지는 2년 풀타임으로 일했어야 신청 가능하다는데 저는 마지막 3년을 파트타임으로 하였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바로직전 2년 풀타임은 2008년이전 이고 그해에 법이 바뀌어 풀타임이 앞이든 파트타임이 앞이든 상관이 없다는데 어떤게 맞는지요?

4. 영주권 신청시 계속 일하고 있어야한다고 한다는데... 사실인지요? 제가 한국을 가게되면 자연스레 일을할수 없는 상황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다녔던 미국교회와 같은 교회가 한국에 있긴합니다. 여기를 영주권 신청할때까지 다녀야 하는지요?

5. 가장중요한 영주권 문호가 오픈이 될지가 중요한데... 오픈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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