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월초에 종교비자를 연장신청하였습니다. 일년동안 승인도 거부도 연락이 없다가 바로 엊그제 연락이왔습니다. 이미 작년3월에 승인이 났고. 만기일이 저번달 3월 30일까지 였다고 합니다. 일년을 기다리는 동안 어떠한 연락도 없었을뿐더러 지금도 비자 스타레스에는 case was received 라고 나와있습니다. 저의 담당변호사는 어프루브 노틱스 날짜가 2017년 4월 13일날로 찍혀 연락이 왔기때문에 5월13일까지는 다른 비자로 바꿀수 있다는데... 제가 알기로 비자 만기일3월30일부터 한달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날짜가 정확한건지 알려주세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미 비자가 만기가 지나 나온 상태에서는 이민국을 상대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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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4/19/2017 11:59:32 AM
안녕하세요
종교비자의 경우, 별도의 Grace Period 가 있지는 않을듯 사료되며, 해당 만기 기간이 지났다면,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기 어려우실듯 사료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34년 경력의 미국이민/비자전문 미국변호사 임병규입니다.
1.바로 엊그제 연락이 담당 변호사로부터 질문자께 왔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민국으로부터 왔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미 작년 3월에 승인이 나고 만기일이 2017년 3월 30일이 었다면 그런 소식은 이미 이민국에서 편지가 왔을 것이며 만기일이 2017년 3월 30일까지인데 이민국에서 2017년 4월에 연락이 왔다는 뜻이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 더구나 approval notice가 2017년 4월 13일으로 찍혀있는데 만기일이 approval notice보다 더 이전이라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승인일 보다 만기일이 먼저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며 이민국에서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본 적이 없으며 만일 사실이라면 명백한 이민국 측의 오류이므로 R-1 체류연장 신청승인보다 체류연장 만료일이 더 이전시점으로 표시된 것에 대하여 오류정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approval notice가 2017년 4월 13일로 왔기 때문에 5월 13일 까지는 다른 비자로 바꿀 수 있다는 것도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Approval notice 날짜보다 만료일이 먼저여서 이미 체류신분이 만료되었다는 뜻이라면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이 부분도 사실이라면 이민국 측의 명백한 오류입니다.) 체류신분이 만료된 이후 1달 이내에 다른 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한 일종의 Grace Period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신 정보들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아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께 1) 정확히 언제 R-1 체류연장 통보를 받으셨는지 2) 5월 13일까지 다른 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3) 알려주신 내용이 모두 맞다면 명백히 이민국 측의 오류인데 어떤 식으로 오류정정 신청을 하여 이민국 측의 잘못으로 발생한 체류문제의 해결을 요청할 것인 것에 대하여 분명히 문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연락이 온건 4월17일날 이민국에서 변호사한테 갔으면 변호사는 저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페이퍼에는 Approved notice 날짜가 4월13일로 찍혀있었다고 하더라구여. 변호사가 1년반사이 정도까지 세번 정도 이민국에 연락했습니다. 처음 2번에 대한 대답은 처리중이니 기다리라는 연락이었고 마지막에 3번째는 3월이었는데 4월1일까지 연락준다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4월17일날 이미 작년 3월에 approved 나서 3월30일날 만기가 끝났다는 연락이었습니다.
2. 저희도 이해할수 없는 부분이 이부분입니다. 보통 비자 연장을해서 승인이나면 변호사무실이나 교회로 비자를 보내주었었는데 이번같은 경우는 어떠한 연락수단으로도 연락이 오질 않았습니다. 하물며 uscis 사이트에 조차도 지금까지도 업뎃이 안되어있고 case was received 로만 떠 있습니다.
3. 저희쪽 변호사도 일단 비자 만기날짜보다 승인날짜가 잘못되었기때문에 그에대한 정정요구를 부탁하면서 학생비자로 transfer 하려고 생각중이라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어떠한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만기된 비자를 받았기때문에 그부분에 대해 정정요구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 변호사도 이민국을 상대로 이의제기 하는건 쉽지 않다고는 했지만. 제가 원한다면 해볼수는 있다고 하더라구여. 변호사님 그럼 제비자가 이미 3월30일로 끝났기때문에 저의 현상태는 불법체류 인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