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55세 이상이시고 영주권취득후 15년 이상, 또는 나이가 50세 이상이시고 영주권 취득하신지 20년이상인경우에는, 통역관 대동으로 한국어로 시험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는 의사진단을 받으셔서 면제 신청또한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